추석 연휴, 노무관리 포인트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다음 주인 2026. 9. 24.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된 만큼, 수당 지급이나 휴일 부여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업이 주의해야 할 노무관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토요일, 추가 수당 지급해야 할까
◾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주의할 점
◾ 휴일대체 시 주의할 점
▫️ 토요일, 추가 수당 지급해야 할까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는 목·금·토요일입니다.
이때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토요일까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제처는,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라면 (중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법제처-22-0145).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공휴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니라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라면 당연히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월급제 근로자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지만,
일급제·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주의할 점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