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님, 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래요." 2024. 6. 17.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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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5,823건
- 2021년 - 7,774건
- 2022년 - 8,961건
- 고용노동부 발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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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설마 우리 회사에도 괴롭힘 신고가..?'
'내가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도 언제든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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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1)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하여야 + 꼭 비밀유지에 신경쓰기
(2) 조사 기간 동안 신고인/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등 보호조치하기
(3) 조사 완료되면 그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4)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후 조치하기
-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
- 가해자에게는 제재조치 (피해자의 의견 참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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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한 것은 아닌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만 한다면 조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을 때에도 곧바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를 원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일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극구 거부하는 경우 언제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건의 경우 조사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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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회사 관리자가 보기에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보이는 행동이 발생하거나, 직장 동료가 따로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다'고 귀띔해주는 경우에도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단, 모든 절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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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밀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주지시킵니다. (조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심의하는 자 등 관련자 모두)
A2. 조사된 내용에 대해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공개되도록 조치합니다.
※ 사용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되는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자' 또는 기타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본인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도 제외하여야 합니다.
A3. 신고인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때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행위자에게 물어봐도 되는지 사전에 협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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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사내 규정에 가급적 조사자까지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예컨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담당,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담당자가 담당).
다만, 조사자가 객관적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다른 인력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되, 노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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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1. 보호조치는 어떻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조치의 예시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①조사 기간 중 및 ②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각각 실시하는데, 이때 사업장의 여건상 불가능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근무장소가 하나인 사업장에서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피해근로자의 상태 및 요청 취지, 회사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특히,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피해근로자를 분리하여 전보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시킨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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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하여 근로제공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회사에서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업하여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생활비('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근로자가 위와 같은 산재보상을 받고 추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피해근로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로서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기에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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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2.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①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급상 행위자가 상사,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이거나, 행위자가 먼저 입사한 선배고 피해자가 나중에 입사한 후배인 경우, 행위자가 후배라고 하더라도 여럿이서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 관계적인 우위를 갖는 경우까지 종합적으로 우위를 판단합니다.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전혀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컨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업무에서 배제하고 허드렛일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행위자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이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③피해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는데, 통상 이 요건은 피해근로자가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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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사례를 일부 각색 및 축약하여 예시로 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
- 업무 분장 변경으로 ①특정 팀에 팀장 없이 피해자만 배치되었고, ②업무 분장 변경으로 피해자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③아무런 통지 없이 피해자만 다른 부서원과 달리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하여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피해자만 단독으로 팀을 배정하거나, 업무 배제 및 자리 배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대학교수에게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해당 행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상급자가 ①라벨붙이기, 창고정리, 심부름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하였고, ②특별한 이유 없이 장시간 근로를 지시하였으며, ③교육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단순 업무만 지시한 것과 이유 없는 장시간 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 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직장 내 괴롭힘 부정사례
- 입사동기 중 유일하게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등급을 낮게 받아 평가자인 상급자에 대하여 '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실제로 실적이 부진한 객관적 자료가 있고 이를 근거로 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하였으므로 불합리한 평가라거나 의도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동일한 건에 대하여 수차례 업무 보고를 하였으나 상급자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성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대해 독려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완 요구 행위의 방법이나 양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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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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