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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K&I 노동법 연구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너무 어려워요.
2024. 6. 3.
(광고)[K&I 노동법 연구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너무 어려워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너무 어려워요."
2024. 6. 3.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
입니다.
인사노무 관리,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분들이 담당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빠르게 캐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K&I 연구소가 먼저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급 노무관리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뉴스레터를 확인해 주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5인 이상 - 연차유급휴가 발생, 부당해고 요건 해당
10인 이상 - 취업규칙 제정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할 일은 없으실 테니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예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포함인가요?
- 포함됩니다.
(포함)
통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동거 친족 외 근로자도 함께 고용된 경우 동거 친족인 근로자
(불포함)
파견 근로자
산정 예시
Q.
우리 회사의 영업일은 1개월 동안 총 22일입니다. 그 중 8일 동안은 매일 6명이 출근하였고, 14일 동안은 매일 8명이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A.
[ (8일×6명)+(14일×8명) ] ÷ 22일
=
7.27명
심화1. 프리랜서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4다29736 등)
가. 근로자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면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면(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근로 제공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고 사실상 한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해왔다면
4대보험을 근로자로서 가입하였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
을 한다면 더욱 상승
나. 근로자 인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노무제공자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면
심화2. 자회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라면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형식상 서로 다른 회사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근기 01254-13555)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수행하는 사업의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서로 다른 대분류에 속한다면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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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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