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식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조사를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퇴사할 때 갑자기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거나
- 당사자가 아닌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면담에서 말하는 등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면(인지) 바로 피해(주장)근로자에게 정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해당 이슈가 정식으로 사건화되고 나면 노동청에서는
💁♂️ "어? 이때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는데 왜 즉시 조사하지 않으셨죠?"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식으로 신고된 건과 달리 정식 조사 여부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나의 어려움에 대해 가해자에게 전혀 알리고 싶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 '힘들기는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분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인사조치로 만족한다' 등 각자의 사정이 있어,
✔ 정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면담 기록 등 회사의 조치 사항에 대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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