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 수가 합산될 수 있음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 5인 미만 :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 미적용
- 10인 미만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음
- 30인 미만 :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없음
그런데 한 명의 대표가 A 회사와 B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있다면?
A, B 회사가 각각 4명의 직원을 두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던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자유 등이 전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기업의 리스크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대표자가 (1)베이커리를 하는 C 회사와 (2)카페를 하는 D 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 베이커리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져서, 해당 회사는 폐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은 보통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 C 회사와 D 회사를 평소에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다면, C 회사 근로자들이 "우리를 D회사에서 계속 고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실제 판단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C회사의 리스크가 D회사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