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규 입사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는 천천히 써야지' 라고 있다가 2~3일 정도 짧게 근무 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퇴사해버린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회사에 굉장히 불리하니 가급적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무리 늦어도 입사 첫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잘 명시되어 있는지
✅ 수습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 고정OT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액과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업무 변경,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향후 근로관계에서 분쟁이 될 만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