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를 '일'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연차를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6월 9일 공포되었는데요. 이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차를 분할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예고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입법예고 단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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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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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사용 시간
◾ 분할 사용 일수
▫️ 분할 사용 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