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직서'이며, 이때 주요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자발적 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향후 부당해고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사직 사유 확인
개인사정, 권고사직 등 실제 상황에 맞는 사유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수급, 지원금 수급 등과 연관되어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사직일자
직원의 희망 사직일이 회사가 수용 가능한 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CASE 1. 재직 중일 때는 아무 말도 없던 직원이 갑자기 사직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적었을 경우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ASE 2. 직원이 희망하는 사직일자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1️⃣ 직원의 희망 사직일자보다 더 빨리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강행하면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직원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은 후, 합의된 사직일자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별도의 사직일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원의 사직을 거부하거나, 희망 사직일자보다 더 늦게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날의 1개월 뒤 또는 1임금지급기를 경과할 때까지 사직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결재란 또는 내부 결재시스템의 결재의견에 별도로 회사의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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