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징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면서 업무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회사 혹은 노동청에 들어오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 괴롭힘을 참다 못해 신고한 근로자도 있는 반면
💁♂️ 간혹 반복적인 신고나 진정으로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인사팀을 전부 신고해서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수차례 반복하여 사실상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이유로 해당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징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예컨대 근로자가 징계될 만한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그 전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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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