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해당하지 않음)
- 휴가 범위: 1일~5일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
- 휴가 청구시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하여 휴가가 해당 기간 내에 시작해야 함
- 휴가 사용방법: 연속해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휴무일 등은 산입하지 않음
-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A. 시행일 당시 휴가 청구기한(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 남아있다면 사용할 수 있음
Q.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도 임신주차에 따라 사용일수가 달라지는지?
A. 임신주차에 관계없이 5일로 동일함
Q.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하고 다른 태아는 임신 중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A. 사용 가능함
Q. 배우자가 1년에 여러 번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휴가 사용 일수 제한은?
A. 각 유산 · 사산 시마다 휴가를 청구하면 각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