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야 된다 vs 아니다? 정답은" 2024. 10. 07.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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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여력이 되기만 한다면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좀 챙겨줘서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게 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도 반영해주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어떤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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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미리보기
- 퇴직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상 임금
-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한다? 아니다?
- [실무 사례 1] 복지포인트
- [실무 사례 2] 주식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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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즉, 일단 퇴직금에 반영되려면 그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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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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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과급은 과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서 퇴직금에도 포함될까요?
정답은, 그 성과급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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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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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 성과급이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 지급여부·지급률·지급시기 등이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 지급관행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과-1758)
쉽게 말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평소 성과급을 지급하지도 않고 규정에 정해진 것도 없는 회사에서, 2024년도 경영성과를 살펴보니 2023년보다 영업이익이 1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표님이 기쁘고 즐거우신 나머지, "전 직원에게 성과급 100만원씩 지급해!"라고 해서 받게 된 성과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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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성과급이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 설령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우리 회사 규정에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S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100만원, A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70만원, B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 C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30만원, D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등급에 맞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러한 금품은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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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1] 복지포인트도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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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복지포인트이고,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돈으로 환가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그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앞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복지포인트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는데 왜 임금이 아닐까요?
대법원은 ①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외의 복지에 대해 규정한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②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하기에는 복지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고,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는 등 부적절한 성격이 많으며, ③복지포인트 배정 자체가 직접적인 금전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포인트를 최종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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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2]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배당금도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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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급 대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사주제도 등을 통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근로자들도 있죠.
이렇게 소유한 주식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받는 배당금은 애초에 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처리됩니다(일정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근로자가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한 주식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상 성격으로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배당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근로자가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그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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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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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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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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