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근로자의 개인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 근로자의 휴직 요청(또는 업무 수행 어려움)이 회사의 귀책 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 근로자의 치료 기간
- 근로자의 장기 휴직(또는 업무 수행 어려움)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든 휴업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회사가 폐업하거나, ②근로자가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회사에서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대 해고 금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신체 능력 일부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회사의 귀책 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 근로자가 잔존노동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 회사가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 회사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 노력
위 사례의 경우, 회사가 취한 조치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정년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분을 손해배상함 - 기존에는 전신 육체노동이 필요한 생산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재해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 그러나 회사에는 재해 근로자의 현 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이 거의 없었음 - 또한 회사는 연차적으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었음
대법원은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역시 개인 질환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