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 2024. 12. 30.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뉴스레터에서는, 내년인 2025년에 새로이 변경되는 노동법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모성보호 관련 개정 사항이 많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이 뉴스레터는 2024년 12월 27일 17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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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모성보호 관련 개정 사항 1. 육아휴직 관련 기업 지원금 확대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5.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6. 유 · 사산휴가 기간 확대 7.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9.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10.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배려 ◾ 임금 및 4대보험 개정 사항 1. 최저임금 인상 2. 4대보험 3. 통상임금 기준 변경 ◾ 임금체불 방지 관련 개정 사항 1. 지연이자 적용 확대 2.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3.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 가능 |
1. 육아휴직 관련 기업 지원금 확대 - 2025. 1. 1.부터 |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지원(파견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 - 전북, 경북, 광주, 울산은 지자체가 연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서울은 지자체가 연 최대 120만원 추가 지원 - 2025. 1. 1. 이후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에게 적용(단, 육아휴직 자체는 2025. 1. 1. 이전 개시되었더라도 무관)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대체인력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동일하게 월 120만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시행일 이후 지원기간에 대해 적용)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 지원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이 시행되고 있음)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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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매월 30만원 지원) ➡️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2025. 1. 1.부터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총 월 40만원) -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속 3개월 이상 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만약 동일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한 경우 각각 1호, 2호 사례로 판단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금액 월 최대 40만원 ➡️ 월 최대 60만원으로 확대
※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세부지침 발표 예정 |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25. 1. 1.부터 |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이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 ➡️ 개정: 월 최대 250만원,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시 부모 모두 첫 6개월 급여가 아래와 같이 인상 첫 번째 달: 최대 250만원 두 번째 달: 최대 250만원 세 번째 달: 최대 300만원 네 번째 달: 최대 350만원 다섯 번째 달: 최대 400만원 여섯 번째 달: 최대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 2025. 2. 23.부터 |
현재: 육아휴직 최대 1년 ➡️ 개정: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
현재: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총 세 번으로 쪼개어 사용) ➡️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총 네 번으로 쪼개어 사용)
☑️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2025. 2. 23.부터 |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 ➡️ 개정: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 사용 가능, 다른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사용 가능 |
📌 고위험 임신부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
5.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2025. 2. 23.부터 |
현재: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 개정: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로 확대 |
📌 미숙아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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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 · 사산휴가 기간 확대 - 2025. 2. 23.부터 (아직 국무회의 의결 전) |
현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유 · 사산휴가 5일 ➡️ 개정: 임신 후 11주 이내 유 · 사산휴가도 10일 부여 |
7.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 2025. 2. 23.부터 |
현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10일(유급) ➡️ 개정: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20일(유급)로 확대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기간 5일(최대 약 40만원) ➡️ 개정: (우선지원대상기업)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기간 20일(최대 약 160만원)까지 확대
현재: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야 함 ➡️ 개정: 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하여야 함
현재: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총 두 번으로 쪼개어 사용) ➡️ 개정: 배우자출산휴가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총 네 번으로 쪼개어 사용)
현재: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 ➡️ 개정: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회사에 고지 |
📝 이미 자녀를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025. 2. 23. 이전에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횟수는 차감됩니다.
(예시)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 지나지 않음 ➡️ 확대된 10일 추가 사용 가능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 지남 ➡️ 적용X
- 법 시행 전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지남 ➡️ 적용X
(단,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부여하지 않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전 5일 사용, 법 시행일 기준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하여 법 시행일에 나머지 5일 사용 중인 경우 ➡️ 확대된 10일 추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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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2025. 2. 23.부터 |
현재: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1년 미사용하면 추가 1년) ➡️ 개정: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1년 미사용하면 2배로 가산하여 추가 2년)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대상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함 ➡️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대상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허용됨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1개월부터 사용 가능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
📝 예전에는 육아휴직 1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사용 가능했다가, 2019. 10. 1.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미 육아휴직이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든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2019. 10. 1.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 2. 23.부터는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이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든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이어도, 사용하지 않았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 2019. 10. 1.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은 추가 사용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추가 사용 가능 - 2019. 10. 1. 전에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 만약 잔여 육아휴직 기간도 전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남아 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 (육아휴직 3개월의 2배인) 6개월을 가산하여 총 15개월 추가 사용 가능 |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는데, 그럼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고, 늘어난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이미 사용한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년 3개월을 전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1년 3개월의 2배인 2년 6개월 = 총 3년 6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미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하여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위 사례에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다면 기본 육아휴직 기간 9개월, 연장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총 15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는 상태일 텐데요. 그 중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9개월만 2배의 기간(18개월)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상태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에 대해서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예시) -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으로, 2025. 2. 23. 기준 육아휴직이 6개월 남게 되는 경우
➡️ 법 시행일 기준 육아휴직이 6개월 남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2배(12개월)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2025. 2. 23. 기준 육아휴직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의 2배(2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2025. 2. 23.부터 |
현재: 난임치료휴가 3일(최초 1일은 유급) ➡️ 개정: 난임치료휴가 6일(최초 2일은 유급)
💡신설: 위 유급 2일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로 지원함(1일 약 8만원). 2025. 2. 23.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
참고로, 2024. 10. 22.부터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근로자의 질환, 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으니 유의하세요. |
📝 법 시행일 이전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사용한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 확대된 일수가 적용되지만,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또한, 유급 부분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하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 유급 2일, 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 유급 1일 + 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무급 1일) 사용 ➡️ 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무급 2일) 사용 ➡️ 무급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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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부여한다고 하는데 해당 연도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1년씩 세면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충분히 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
10.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배려 - 2024. 10. 22.부터 시행 중 |
기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연차를 비례 삭감하여 부여함 ➡️ 개정: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단축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함. 2024. 10. 22. 이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1. 최저임금 인상 - 2025. 1. 1.부터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2024년 최저 월급 2,060,740원 ➡️ 2025년 최저월급 2,096,270원 (🔺35,530원) |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모두 동결 |
📝 국민연금은 연령대별로 요율을 차등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던데요?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 의결하여 2024. 9. 4.에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 단,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지 못하여 당장 2025년부터의 적용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보험료 상한액 인하 - 예술인: 2024년 월 상한액 731,040원 ➡️ 2025년 월 상한액 512,440원 - 노무제공자: 2024년 월 상한액 731,040원 ➡️ 2025년 월 상한액 612,730원 |
3. 통상임금 기준 변경 - 2024. 12. 19.부터 |
기존: ①소정근로의 대가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 ➡️ 변경: ①소정근로의 대가 ②정기적 ③일률적 이라면 고정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
📌 고정성이란?
해당 금액이 지급될 것이 당일 근로만으로 확정되는 성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당일 근로를 전부 수행하기만 하면 그만큼의 금액은 지급받을 것이 바로 확정되므로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나, "월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죠.
그런데 변경된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도, "월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1. 지연이자 적용 확대 - 2025. 10. 23.부터 |
현재: 퇴직자에게만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지연이자 20% 적용 ➡️ 개정: 재직자에게도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지연이자 20%로 동일하게 적용 |
2.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2025. 10. 23.부터 |
현재: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개정: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음 |
3.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025. 10. 23.부터 |
💡 신설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액 3배 이내의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