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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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어느덧 6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함게 증가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과 무더위를 대비해 회사에 몇 가지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염 시기, 회사가 대비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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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폭염 대비 의무 사항
◾ 실무 체크 포인트
◾ 온열질환 발생 시 대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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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2.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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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폭염에 대비해 이행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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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에서 폭염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조치 필수 이행
-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나 작업시간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추가로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4.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 상시 비치
5.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 교육 및 안내
6.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그 기록을 측정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
7.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
8.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조치 필수 이행
→ 작업시간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9.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단,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하여 ①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지급·가동하거나 ②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소에는 '충분한' 양의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상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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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작업 전 준비
1️⃣ 온열질환 위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미리 확인해요
-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 명단 작성
-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별도 관리
- 신규 입사자 및 복직자 적응 기간 고려
- 음주, 약물복용 근로자 주의사항 전달
2️⃣ 시설 및 장비를 미리 점검해요
-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휴게시설 냉방 및 급수 시설 점검
- 그늘막, 차양시설, 온 · 습도계 설치 완료
- 응급처치용품 비치 (체온계, 얼음팩, 염분, 깨끗한 음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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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확인
1️⃣ 매일 기온을 확인해요
- 기상청 체감기온 예보 확인
- 작업공간 온도 측정 및 기록
2️⃣ 매일 기온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해요
- 오전 11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작업 우선 배치
- 오후 2시~5시 사이 야외작업 최소화
- 충분히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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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맞춤 방안
1️⃣ 제조업(실내작업장) : 기계 발열 등으로 작업장 온도가 상승할 위험이 있어요
- 국소배기장치 설치로 열기 배출
- 냉방기, 통풍기 등 가동
- 시원한 소재의 작업복 지급
2️⃣ 건설업(실외작업) : 직사광선이나 아스팔트 복사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 이동식 그늘막 설치
- 아이스팩 조끼, 쿨토시 등 지급
- 갈아입을 작업복 여벌 준비
3️⃣ 물류 · 배송업 :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거나 야외 작업에 자주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 차량용 선바이저, 열차단 필름 부착
- 아이스팩 조끼, 쿨토시 등 지급
- 그늘을 고려한 배송루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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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발생 시 당장 해야 할 일
- 우선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열사병이 의심되는 경우(특히 의식이 없으면) 119에 즉시 신고합니다.
- 환자의 체온을 낮춥니다. (얼음주머니를 목, 겨드랑이 등에 대거나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 의식이 있는 경우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경련이 일어난 경우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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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적으로 챙겨볼 일
-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 환자가 3일 이상 휴업해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재해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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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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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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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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