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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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 외에도,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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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지각하는 직원,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 월급제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주휴수당 안 주는 대신 시급을 높게 주기로 합의하면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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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하는 직원,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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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해서,'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하거나 조퇴하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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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차를 쓴 경우에는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이라도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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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주 근무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수요일을 빼고 '월화목금'만 가지고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4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이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 단,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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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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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을 잘못 기재하면 자칫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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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을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재한다고 합시다.
이 근로자의 월 기본급은 '1주 40시간 x 4.345주(월 평균 주수) = 약 174시간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요?
❌ 아닙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려면,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뿐만 아니라, 1주에 1일 부여되는 주휴일 8시간까지 고려해서 기본급 산정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즉, 1주 48시간 x 4.345주(월 평균주수) = 약 209시간분으로 기재해야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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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는 대신 시급을 높게 주기로 합의하면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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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시급 중 어디까지가 기본 시급이고 어디까지가 주휴수당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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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을 시급으로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시급+주휴수당을 산정해봅시다.
- 기본급 : 10,030원 x 40시간 = 401,200원
- 주휴수당 : 10,030원 x 8시간(주휴일) = 80,240원
- 총합 : 481,440원
그럼 위 주휴수당 80,240원을 쪼개어 시급에 녹여서 지급하면 어떨까요?
80,240원을 40시간으로 나누면 주휴 시급은 2,006원이 되는데요.
기본 시급 10,030원 + 주휴 시급 2,006원 = 총 시급 12,036원으로 책정하면,
총 시급 12,036원 x 40시간 = 481,440원으로 결국 지급하는 돈은 동일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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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때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36원"이라고만 기재하고,
"기본 시급 10,030원 / 주휴 시급 2,006원"이라고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시급만 높게 주고 주휴수당은 미지급한 것이 되어,
시급 12,036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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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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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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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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