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다 주고도 1억 낸 이유는? 임금직접지급원칙
2025. 6. 25.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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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A회사는 인력사무소 B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 7명을 채용하여,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0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력사무소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처럼, A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인력사무소 B에 일괄적으로 입금하였죠.
그런데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고,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지 불과 3개월 뒤, A회사는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게 됩니다.
소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A회사의 근로자이며, A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니,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A회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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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대법원 판결: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위반
◾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 적법 운영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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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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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A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소가만 약 1억 원에 이르렀죠.
대법원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주요 이유는, "회사가 인력사무소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이 무엇이고, 왜 이런 원칙이 도입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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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 친구, 또는 인력사무소 등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급된 임금은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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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업중개인 등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착취하거나,
- 연소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가로채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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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에서는 다음 두 가지 예외가 언급되었지만, 사안의 인력사무소는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선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 즉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제점 발생을 고려해서, 어떤 사람이 사자(使者)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죠.
이외에, 또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에서는 다음 같은 경우를 인정하였습니다.
3️⃣ 제3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주체가 회사가 아닐 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되기는 했기 때문에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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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회사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 소식이 꽤 충격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그 리스크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는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인력사무소에는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고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까지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 편의성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굳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최소한 인력사무소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가 그 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갖춰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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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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