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8.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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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휴가 일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문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휴가를 미루고 모아두었다가, 수당으로 받아가려는 근로자들도 꽤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연차 촉진 제도, 실제로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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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요건 1: 잔여 일수 알려주고 사용 계획 받기
◾ 요건 2: 사용 시기 지정하기
◾ 요건 3: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 수령 거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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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1: 잔여 일수 알려주고 사용 계획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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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연차 사용 시기를 계획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서면 촉구의 시점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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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근로자
: 연차 사용 종료 기간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만약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이 12월 31일이 종료되니, 6개월 전인 6월 30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 즉, 7월 1일~10일에 위 내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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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자
: 서면으로 촉구하는 시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10월 1일~10일이 되겠죠.
2️⃣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내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즉, 12월 1일~5일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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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1단계 서면 촉구 이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이제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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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사용 종료 기간 2개월 전까지
만약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이 12월 31일에 종료되니,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연차 사용 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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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자
: 통보 시기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2️⃣ 다만, 회사가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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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 수령 거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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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요건은 바로 3번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 요건 1에서는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계획을 촉구하고,
- 요건 2에서는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해도, 회사가 지정한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회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려면, 이 근로자에게 "너 오늘 연차니까 일하지 말고 집에 가, 쉬어"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죠.
→ 이게 바로 요건 3의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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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이든 근로자가 출근했더라도, 회사는 아주 명시적으로 '일하지 마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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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지나치게 어려운가요?
사실상 연차촉진제도의 가장 큰 허들이 바로 이 요건 3인데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업무 수행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하니, 작은 조직이나 인사 관리가 분산된 회사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요건 3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건 1, 2만으로도 근로자들이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연차 사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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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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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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