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뉴스레터] 고용보험 전면 개편 예고
2025. 7. 7.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특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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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개정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년 3월부터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은 예고된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내용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므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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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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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보수⭕
◾ 고용보험 징수 기준 변경: 월 평균보수 → 실 보수
◾ 각종 급여 기준 변경: 임금 → 실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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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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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인이라면)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 제공하면서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런데 위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변경하는 방안이 예고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1개월에 몇 시간을 근로를 했든 관계없이 1개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죠.
(구체적인 소득액은 법 시행 이후 논의를 거쳐 정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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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징수 기준 변경: 월 평균보수 → 실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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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는 어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 사람은 월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300만원 받는 근로자입니다"라고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매달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년 3월에, 실제로 1년동안 그 근로자가 받은 총 보수가 얼마인지 신고를 받아서(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료를 정산했죠.
➡ 그런데 앞으로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도 징수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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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는 보수, 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죠.
또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직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매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를 모두 "보수" 기준으로 통일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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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고용보험 전면 개편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 변경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매월 동일하게 예측 가능한 비용이 지출되던 것이 앞으로 변동 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보수로 변경되면서, 우리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미리 예측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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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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