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9.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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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 정책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뿐만 아니라, 2025년 6월 19일에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그 이후 2025년 6월 23일 지명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행보를 통해 앞으로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이 언급되고 있는 예상 정책들을 총정리해 소개해드리고, 이후 정책이 구체화되거나 확정될 때마다 각 주제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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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근로시간 단축
- 주 4.5일제 도입
- 포괄임금제 폐지
- 연차휴가 확대
◾ 정년연장
◾ 중대재해 대응
◾ 노란봉투법 추진
◾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타파
◾ 퇴직연금 의무화
◾ 직장 내 괴롭힘 확대
◾ 근로감독관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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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근로시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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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주 4.5일제 도입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은 대선 당시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공약인데요.
다만, 고용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1주 40시간 → 1주 36시간)보다는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입법 추진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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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포괄임금제 폐지에는,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정OT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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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연차휴가 확대입니다.
현재는 만 1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새 정부는 연차 발생 요건을 완화해, 만 1년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를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기업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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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할 정책은 ‘정년 연장’입니다.
앞서 지난 레터에서도 소개해드렸듯, 새 정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하반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청년 채용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계획한 속도만큼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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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안타깝게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현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25년 6월 2일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계열사에서 수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주)SPC삼립에서도 2025년 5월 19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반복 시 해당 사업장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배달종사자, 플랫폼 사업주 등에게도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는 <건설안전특별법>이 2025년 7월 1일 발의되어, 건설업계의 기업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제재 조치도 엄격해지는 만큼 기업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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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내용과, '원청의 하청 노동조합 교섭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정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게 되어 회사들의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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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타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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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6월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행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직접 문제 제기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지 않던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정밀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안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단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죠.
또한, 사실상 대표자가 같음에도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하거나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여 각각 5인 미만이 되도록 형식상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류상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게 더 세세히, 꼼꼼하게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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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할 정책은 퇴직연금 의무화 및 확대 방안입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함께,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보장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퇴직연금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담금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의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 규정이 ‘3개월 이상 재직해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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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에 포괄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도입으로 많은 인사부서, 감사부서 등에서 신고 시 조사 의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회사의 부담과 위험 요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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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근로감독관의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향후 4년 동안 7,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횟수 자체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안들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사소한 법 위반 사항도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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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노동 정책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예고된 노동 분야 정책들은 상당히 과감하고, 변화의 폭이 큰 내용이 많은 만큼 앞으로 관련 논쟁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K&I 연구소는 기업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동향과 정책 세부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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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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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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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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