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줘도 될까요? 2024. 07. 15.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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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퇴직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3번 코드)'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업체 질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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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0여 개의 자문사와 함께 하는 "K&I 노동법 연구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업체는 21년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합의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였기 때문에 위 상실사유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매출 자료, 이후 신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위주로 자료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문제는 만약 23-3번 코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다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실업급여 부정공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기 전 꼭 읽어주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 지식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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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상실신고
잘 아시다시피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사실을 4대보험 공단에 알리고 상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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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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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 퇴직 시 모든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퇴사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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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사유 코드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 퇴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바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일 것입니다.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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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상실코드 기재 관련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이직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 받았던 중분류 코드는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입니다. 그 외 코드의 경우에도 아래의 근로복지공단의 정정 신고 시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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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구체적인 상실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3-1번의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26-1번의 경우(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편, 같은 중분류에 해당하더라도 23-8번의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는 23-1번과 달리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료인 '사직서'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 사유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과태료를 내고 실제 사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기간 내 정정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초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닌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정정한다는 부분을 소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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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영상 어려움의 입증
23번 코드의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는 모든 자료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가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계자료 등으로 수치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든지, 순손실 금액이 커지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하면서 버텨본다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본다든지 해고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했던 노력에 대한 자료도 가능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 위 두 요건을 만족한 후에도 해고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해고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판례 중에는 (1)경영상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하니 인건비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고한 경우도 있고, (2)근로자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신규입사자나 가족이 없는 사람을 먼저 해고한 경우도 있으며, (3)그 외에도 징계이력 등을 참작하여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법문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2번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방안을 실시할 것인지, 3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을 결정할 때부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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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과태료 및 형사처벌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상실사유 발생한 날(퇴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5일까지)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1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2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3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1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최대 100만원)
3차 위반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최대 100만원)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 당사자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의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연대책임을 겨야 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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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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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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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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