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2024. 7. 2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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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24. 7. 22.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되고 →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지만 2023. 12. 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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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 상대방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제2호 후단)
위 내용이 적용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들일 것입니다.
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의무는 직접 해당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도급비/용역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청과도 단체교섭을 해야만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도 그동안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는 원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는 원청까지도 인정하기도 했었고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그런데 위 조항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동조합이 원청에 곧바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제5호)
현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1)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2)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거나, 단체협약을 불이행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해고를 철회하라거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제1항)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제2항)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제3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의2)
위 조항들은 위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77일간 파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파업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이를 보고 한 시민이 과거 월급을 받던 노란봉투에 소액을 넣어 보내며, 이렇게 여러 명이 도우면 손해배상액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시작이 되어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자는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안은, 쟁의행위나 기타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각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