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리 의무화? 기업 유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최근 모 기업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빠르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제로' 근태 관리가 의무화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태관리방식 선택하기
근태관리는 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 먼저 사무실, 공장 등 특정 업무장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관리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인사관리 상 가장 추천하는 것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수기 작성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보관 및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의 카드로 대신 출입을 찍는 등의 부정행위를 관리하기 힘들죠.
✅ 만약 주로 컴퓨터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 공유오피스, 재택근무, 외근 등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태관리 시 유의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