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1일,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정책 시행!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5년 9월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포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밝혔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30일, 위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당장 2025년 12월 1일, 즉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에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 · 조사 단계적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근로감독관 증원 등 대비를 통해
으로 점차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 등 신고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금체불이 신고된 것이 아니라,
🙋♀️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세요"
🙋♂️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으니 그 차액분을 산정해주세요"
와 같이 타 근로자들도 체불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사건이라면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전수조사의 방식으로는 신고사건과 동일한 노동청 출석조사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대응방안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