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크게 ①공모형과 ②요건형으로 나뉘는데요.
①공모형은 사전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유형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거나, 기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②요건형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정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지원받는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인데요.
요건형은 다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지원금액: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x 12개월 (총 최대 6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지원대상 :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지원금액 :
장려금 월 30만원 x 12개월 (총 최대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이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두 유형 모두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출 · 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3️⃣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x 12개월 (총 최대 6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