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뉴스레터] 2026년 근로감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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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특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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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바로 어제인 2026. 1. 22.에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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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체불 신고 사업장
◾ 포괄임금제 사용 사업장
◾ 교대제 및 특별연장근로 승인 사업장
◾ 외국인, 청년, 장애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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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추가 체불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2025년에 2회 이상 관할 노동청에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인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잔여 체불 리스크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체불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위주로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 이번에 만약 근로감독이 되어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다시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수시 감독, 특별 감독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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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때의 오·남용이란?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월 10시간분이 잡혀있는 A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이번 달에 실제로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초과한 2시간분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요.
➡ 이러한 수당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말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포괄된 임금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애초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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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승인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장시간 근로 위반을 중점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근태관리 위주로 철저히 점검하고, 혹 위반 사례가 있다면 개선하여 2026년부터라도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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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년, 장애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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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한 것이 외국인, 청년, 장애인입니다.
1️⃣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다르게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정부 등과 합동 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2️⃣ 또 청년의 경우,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에 고용이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3️⃣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도 신설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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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중점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있는지 확인하고,
(2) 만약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여 미리 리스크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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