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2024. 08. 26. K&I 노동법 연구소 뉴스레터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 퇴직급여제도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퇴직연금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가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퇴법 제3조)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근퇴법 제8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B형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혼합형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DB형, DC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 지급 시, IRP 이전 지급 의무화
※ 2022. 4. 14. 근퇴법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아래의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9조).
[IRP 계정으로 지급의 예외]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외에 근로자가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근로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의 노력을 한 후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3.14.).
2 퇴직급여제도 유형 간 변경
1. 변경방법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①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②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변경의 경우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ʻʻ과거근로기간ʼʼ)을 소급하여 제도 변경 시 아래 표와 같이 변경 가능합니다.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당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그 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 경우 그 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할때까지 해당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계속 운용되어야 합니다.
사례 퇴직금 → DC형 변경 시, 과거기간 처리
1) 과거 퇴직금 부분(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실제로 퇴직한 날)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지 않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 시(제도 변경 시 X), 해당 기간 부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변경된 DC형 부분
DC형 도입 이후 퇴직 시까지의 적용 기간동안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의견청취 및 동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근퇴법 제4조).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46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내용 변경 시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와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