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할게요." 거부할 수 있나요?
2024. 08. 12.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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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으면 퇴직 후 재입사 하세요."
B 사업장, 출산휴가를 끝낸 직원에게 "원직복직 어려우니 대기발령 조치합니다."
📢 두 사업장 모두 고용노동부 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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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의 노동법 정보를 전달하는 "K&I 연구소"입니다.
위 내용을 본 인사담당자분들,
'우리 회사 육아휴직자, 어떻게 관리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 복직, 거부할 수 있나?
- 똑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되나?
- 승진 대상에 포함? 연차는? 퇴직금은? …
하지만 K&I 연구소 뉴스레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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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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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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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에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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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 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진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복귀를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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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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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 같은 업무 또는 ②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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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업무'의 판단 기준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①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② 업무의 내용·범위, ③ 업무의 권한·책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휴직 전 수행하던 업무와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같은 업무'의 판단 시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살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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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의 판단 기준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로 복직시켜야 하나, 조직체계 또는 근로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하는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른 업무로 복직시키는 경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① 조직 변화 등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② 대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적·경제적 불이익 있는지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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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트의 매니저를 일반 영업담당으로 복직 → 🚫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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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매니저 직책의 경우,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영업실적관리, 담당사원 관리, 인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반면, 일반 영업담당의 경우,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식품의 발주·입점·진열·판매·처분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두 직무의 임금수준이 비슷하고 업무유형이 비슷하더라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당한 전직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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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복직 → 🆗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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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기존 광고팀장이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후 일반 팀원으로 복직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팀장 직책에서 해임된 것은 맞으나, 기존에 근로자의 평가결과가 낮아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책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무장소도 동일하고, 업무 내용도 유사하였으며, 임금 수준도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부당한 전직 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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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육아휴직 기간, 근속연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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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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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 및 승급기간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는 소요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해당 기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산정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의 1년당 30일분 이상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온전하게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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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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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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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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