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사이에 조직에 변동이 생겨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연장근로수당이나 보직자 직책수당을 다 포함하는 말인 걸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사례를 통해 정당한 복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
1️⃣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의 판단 기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① 직책이나 지위의 성격
② 업무의 내용 · 범위
③ 업무의 권한 · 책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휴직 전 수행하던 업무와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그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의 판단 기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직무로 복직시켜야 하지만,
조직체계가 변경되는 등 같은 직무로 복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그 정당성은
① 조직 변화 등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② 대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적 ·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실제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