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3분 정리>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원래 근로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불할 인건비를 포함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노동조합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원칙대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에서는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 대신에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실무적으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회사가 반드시 합의해서 도입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더불어 근로시간 면제도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합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그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게는 1년에 2,000시간 이내에서 많게는 36,000시간 이내이며,
전국에 사업장이 많은 경우 여기에서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또는 위 한도를 초과하여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면제 FAQ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