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1️⃣ 기존에는 산재 발생 시 기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기는 했어도,
2️⃣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제재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2026. 3. 18.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위 입법예고된 위험성평가 관련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과태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1️⃣ 먼저 회사는 설립 후 작업 전에 최초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최초 위험성평가)
2️⃣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기 위험성평가)
3️⃣ 추가적인 유해 · 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 · 재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
❗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 미참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