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현 정부 출범 및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초창기부터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겠다는 기조가 강조되어 왔고, 이에 따른 감독 계획도 발표된 바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감독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데,
사업소득세(3.3%) 계약을 활용하고 있던 회사라면, 해당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회사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3.3 계약 관련 주요 지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근로자
🙅♀️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 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다수 있는데요.
A 콜센터의 경우에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생'에 대하여 교육기간동안
등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즉,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업무가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4대보험과 사업소득 선택지 제공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