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에서도 경영 상황에 따라 과원을 해결하거나, 인사상 필요에 의해 직원의 고용을 종료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통상 활용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권고사직 대상이 된 한 근로자가 "내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으로 있는데, 회사를 싹 뒤지겠다."며 "24개월 치 급여(위로금)를 달라"고 회사를 협박하여 공갈미수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창원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정600 판결).
권고사직을 할 때에도 꼭 준수해야 할 노동법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할 때 회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시 주의할 점
▫️ 권고사직이란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을 종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너 회사 그만둘래?"라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그래, 그만둘게" 하고 동의하여, 즉 양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고용종료입니다.
이에 따라, 해고를 할 때는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합의해줄만한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흔한 수단이 바로 '위로금'이고요.
꼭 위로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를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근로자에게 타 회사의 취업을 소개해줄 수 있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가 합의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