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도지침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오늘(2026. 4. 8.) 고용노동부에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일인 2026. 4. 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도 지침 시행에 따라 기업에서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단 원칙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명확화
◾ 임금 구성항목 검토
◾ 유연근무제 활용
▫️ 판단 원칙
이번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도지침에 따르면,
1️⃣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 자체는 인정하지만
2️⃣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산입되어 있는지 명시하도록 하고,
3️⃣ 약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더 길 때에는 반드시 그 차액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을 판단할 것이고,
특히 구체적인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의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정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명확화
▫️ 임금 구성항목 검토
▫️ 유연근무제 활용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