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단위 부여 등 노동법 개정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6. 4. 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다시 각종 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 정부의 공포를 거쳐 확정 시행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부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시간만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 경우에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체류하여야 했죠.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시간단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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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