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바뀐 노동절(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24일) 및 대체공휴일(5월 25일)까지 공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공휴일을 의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스케쥴을 짜거나 보상을 할 때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휴일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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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
◾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보상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즉,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2배 지급).
그런데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해도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일 8시간 근무하는 어떤 근로자가 어느 유급휴일에 9시간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아래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1) 일을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임금: 통상임금 x 8시간 (2) 일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 통상임금 x 9시간 (3) 8시간까지의 휴일 가산분: 통상임금 x 8시간 x 50% (4) 8시간 초과분에 대한 휴일 가산분: 통상임금 x 1시간 x 100% => 총 22시간분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1)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4)까지의 수당만 추가로 산정하여 주면 되고,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1)까지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