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뉴스레터]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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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특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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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6. 4. 15. 정기 뉴스레터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노동법 개정안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중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별 뉴스레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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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연차유급휴가 시간단위 사용
◾ 4시간 근무자는 휴게 없이 퇴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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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일 단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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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반드시 4시간 30분 이상을 사업장에 체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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