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A to Z (1편)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사실적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①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한다면 장애인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③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④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추가 의무사항은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와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법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해당 연도 각 월별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
* 매월 16일 이상 고용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
* 조업 개월 수 :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 수에서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2️⃣ 공사실적액 산정 방법
💁♀️ 총공사 실적액에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
건설업의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업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공사실적액 ÷ 106억 8,000만원 × 50명(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인원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