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일대체 지침 변경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절(5월 1일)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동절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인정하고 있다 보니 노동절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2026. 5. 15.부터 변경 적용되는 노동절 휴일대체 지침에 대해 특별 뉴스레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기존 입장) 여전히 노동절은 휴일대체 불가
◾ (변경 지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
▫️ (기존 입장) 여전히 노동절은 휴일대체 불가
2026. 4. 16.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절의 근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노동절에 대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공휴일과 같이 특정한 공휴일을 통상의 근로일과 일대일로 교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변경 지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