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A to Z (2편)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주에는
①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법,
②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인원,
③ 장애인 '고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주요 의무와 부담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이행실적 보고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아래 내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