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없는 직원도 해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만약 회사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도 없었고,
대표이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면, 이러한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까요?
이후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다시 출근하라"는 말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판단은 달라질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해고의 주체: 인사권 있는 자
해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는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를 통틀어 말합니다.
최소한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유효하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서두에서 다른 직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통보한 그 직원이
✔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면,
💁♂️ 위 3번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통보는 유효한 해고 통보가 되겠죠.
또한, 통보한 직원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그러한 통보를 인정하거나 추인하였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 구체적 사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