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양수 전 알아둬야 하는 인사노무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기도 하는 등 '영업양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영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사노무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과 고용승계 원칙
영업양도가 성립하면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0094 판결).
❗ 즉,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고, 반대로 영업시설을 일부만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부분은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판례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거래를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고용승계 거부권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