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절차,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해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의 입증은 회사가 해야 하죠.
여기에 더해 법에서 정한 절차까지 준수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회사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사소한 것을 놓쳐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고를 할 때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서 회사가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사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까지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다만,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사유에 대한 내용 기재인데요.
대법원은, 해고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해고사유의 기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를 기재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따라서 해고통지서에는 근로자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실관계 또는 비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사/징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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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