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 국군의 날이 올해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급하게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스케줄 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임시공휴일 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Q. 우리 회사는 교대 사업장이라, 10월 1일이 원래 휴무(오프)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유급 1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약 10월 1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다만, 월급근로자가 10월 1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총 150%의 수당,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총 20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가 10월 1일에 근무한다면, 위 휴일근로수당에 추가로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았다면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라고 해도 유급휴일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우리 회사는 10월 1일에 영업을 해서 직원들을 출근시켜야 하는데요. 직원들에게 다른 날 하루 쉬게 해주면 문제 없을까요?
말씀하신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그러한 경우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두셔야 합니다.
①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다는 서면 합의
② (제1항의 서면합의에서 대체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전까지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공지
예를 들어,
① 근로자대표와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2024년 10월 2일로 대체한다.>와 같이 서면합의를 해도 되고(이 경우 10월 1일에는 근무, 10월 2일에는 휴무),
②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다른 유급휴일(공휴일)을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휴일 24시간 전까지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공지한다.>와 같이 서면합의를 해도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서면합의를 했다면 추후 별도 일자를 공지하면 되고, 개인별로 대체 휴일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체 휴일은 반드시 근로일 중에서 골라야겠죠. (이미 휴(무)일인 날짜를 대체 휴일로 지정할 수는 없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의로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무효가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대체휴일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일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 휴가는 수당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산정할 때와 똑같이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4시간분의 150%인 6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보상휴가도 4시간이 아니라 6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Q. 이미 10월 1일에 연차를 쓴 직원들이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1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그날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 처리하고 잔여 연차를 +1로 원상복귀시켜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