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회사가 잘못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천재지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상 어렵거나 일이 없어서 근로자들을 휴업시켜도 위 조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 업무가 없어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역시 경영상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그 잘못으로 징계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096).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한 사례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근로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출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대기발령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가 확실히 입증 가능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유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급여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아래 사유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