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며, 수술을 해야 하니 3개월 정도 휴직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이라도 급여, 퇴직금, 연차, 4대보험 등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휴직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휴직,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모든 휴직 신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직(예를 들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아니라면, 휴직 허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기에 정말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직이라고 해도, 회사의 규정에 휴직과 관련하여 요건, 절차 등을 정해두었다면 그 규정에서 보장하는 만큼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 휴직기간에도 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휴직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무급이 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휴직 승인 요건과 마찬가지로, 휴직 시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법정휴직인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 휴직기간에도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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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