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주로 육아지원 및 돌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육아지원 및 돌봄 강화 관련
💡 육아휴직 - 내년 2월 중순 시행 예상
(1) 사용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 가능
(2) 분할 사용 횟수 증가
현행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내년 2월 중순 시행 예상
(1) 사용기간 증가
현행 10일 ➡️ 20일로 확대
(2) 정부의 급여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현행 급여 지급 기간 5일 ➡️ 20일로 확대
(3) 청구기한 확대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로 변경
(4) 분할 사용 횟수 증가
현행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만 나누어 사용 가능 ➡️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내년 2월 중순 시행 예상
(1)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행 8세(초2) ➡️ 12세(초6)로 확대
(2) 사용기간 증가
현행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3) 최소 사용단위기간 단축
현행 최소 사용단위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4) 사용 대상 확대
2019년 10월 1일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였음 ➡️ 부칙 삭제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한 근로자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내년 2월 중순 시행 예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연차는 단축 전 통상 근로에 준하여 보장받음
💡 출산전후휴가 - 내년 2월 중순 시행 예상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면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 ➡️ 10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 내년 2월 중순 시행 예상
(1) 사용기간 증가
현행 연간 3일 (그 중 유급 1일) ➡️ 연간 6일(그 중 유급 2일)로 확대
(2) 급여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임금체불 관련
💡 지연이자 적용 확대 - 공포 1년 후 시행(내년 10월 경)
현재 퇴직자에게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됨 ➡️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동일하게 적용
💡 임금체불 형사처벌 강화 - 공포 1년 후 시행(내년 10월 경)
현재는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음
💡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 - 공포 1년 후 시행(내년 10월 경)
명백한 고의로 체불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위 요건에 해당하여 임금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체불액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