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꼭 줘야 하나요? 2024. 11. 0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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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입니다.
- 연장근로 무제한으로 시켜도 되나요?
- 연장근로 수당, 꼭 줘야 하나요?
- 허락 안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급해야 하나요?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내용이죠.
연장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K&I 연구소가 모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K&I 노동법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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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초과근로 또는 시간외근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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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실시요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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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는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12시간을 합쳐, 소위 '주52시간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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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아닌 근로자를 연장근로시켜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연소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35시간, 1일 7시간인 바,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연소자의 연장근로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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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하면 수당을 주어야 한다던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일만원(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만오천원(15,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의무를 정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받은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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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도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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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의 합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일의 상황 및 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기 10분 전에 다음날 아침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량을 지시했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분위기상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장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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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연장근로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출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찍 출근한다거나, 개인 약속 때문에 회사에 남아있다가 퇴근하는 경우 등 직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근로관계의 특성상 회사의 묵시적인 연장근로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있는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거나, PC-OFF 제를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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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은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회사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신청사유, 시작시각, 종료시각 등을 작성해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관리자는 연장근로 신청사유와 실제 연장근로시간과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연장근로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에 있어 특히 중요한 점은, 사전승인 받지 않은 자체적인 연장근로는 금하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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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정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직원들은 9시-6시 근무하는데, 업무가 바쁜 시간인 10시-2시에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파트타이머' 또는 '시간제 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 한도와 관계없이 회사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취급합니다.
즉, 10시-2시에 근로하기로 정한 직원이 3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실시 전 당사자 간의 쌍방 합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제한,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의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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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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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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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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