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꼭 줘야 할까요? 2024. 11. 1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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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물량이 없어서 2주간 공장 라인 비가동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이 휴업수당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 되나요?
- 제조업 A사 질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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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0여 개의 자문사와 함께 하는 "K&I 연구소"입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 근로자의 귀책사유 휴업할 때
- 모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휴업할 때
기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 뉴스레터를 끝까지 정독해 주신다면,
어디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휴업수당'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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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휴업이란 무엇인가요?
■ 휴업을 해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 휴업기간과 범위
- 휴업 절차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이란?
■ 회사 책임이 아니어도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 ② 근로자의 귀책 사유 ③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심화 1. 휴업수당의 감액 ■ 심화 2.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통해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쉬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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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로부터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휴업을 알린 상황만 휴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조기 퇴근시키고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문제로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한 경우, 기계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지되는 경우 등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면 모두 휴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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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수당'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업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급여의 70%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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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전체(일일단위) 또는 근무시간 중 일부(시간단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로 휴업이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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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정당한 휴업의 요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것은 없고, 대법원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일부 직원에게만 휴업을 실시할 시에는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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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평균임금은 휴업한 날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생산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여금, 하계 휴가비 등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전액의 3/12를 산입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휴업 시에는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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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책임이 아니어도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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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사유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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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란 자금난, 시장불황, 주문량 부족 등 사업 경영 중에 발생한 문제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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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의 귀책 사유 →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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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 사유란 주로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학업이나 연구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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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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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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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사용자의 귀책 사유 유무 판단 실무 사례
1. 제품판매 부진 및 자금난 → 지급의무 인정 -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인한 작업중단은 경영장애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다(기준 14559-4914, 1968.11.30).
2. 작업량 감소, 주문량 감소 → 지급의무 인정 - 작업량이 감소되어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법 1969.3.4. 68다1972).
3. 단전·단수 → 지급의무 불인정 - 단전·단수가 사용자의 내부적 사유가 아닌 외부적인 사유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 01254-18029, 1987.11.13).
4. 눈, 비 → 지급의무 불인정 - 갑작스런 폭설로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해지 125-12623, 19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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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반드시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를 정도 사정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부분적·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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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2.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통해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쉬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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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날(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연차를 쓰고 쉬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날짜에 이미 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휴가가 없는 근로자는 어떻게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관리를 하지 못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68).
따라서 사용자는 사전에 연차휴가를 관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차년도 연차휴가를 가불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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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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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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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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