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계약기간 끝나면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1편) 2024. 11. 25.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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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입니다.
회사에서 통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정규직들과 달리, 필요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정규직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그 기간에만 대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특정 프로젝트만 진행해줄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시작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대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인데도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K&I 노동법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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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 갱신기대권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1)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2)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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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간제 근로계약은 현실에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일'에만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엄격해서 해고가 어렵다보니, 어떤 회사들은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퇴사하게 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매력을 느끼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일을 마음에 들게 잘 하면 1년씩 갱신을 하다가, 어느날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거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등 이유가 생기면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일을 해온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갱신해주던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으니 이를 해고처럼 느끼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대법원은 2005년에 최초로 "갱신기대권"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기간제 근로자도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함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이후 2007년 7월 1일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면서, 특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본다는 법 규정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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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가 결과 00점 이상인 사람은 재계약한다."라는 갱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평가 결과 상위 0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계약할 수 있다."라든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등, 갱신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당한 기대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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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대법원에서 규정에 의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① 사업 운영계획에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②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였으며,
③ 회사는 이에 따라 매년 11월 경 심사기준표를 정하여 근로자들을 심사하였는데, 그 기준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로자들 사이에서 '갱신 기준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한편, 사직서에 "재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퇴직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사유로도 고용기간의 만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는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1. 13.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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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상 이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계약갱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관행), 채용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만큼은 계속 갱신될 것이라고 서로 협의하고 채용되었다는 등의 사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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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 규정을 둔 기간제 근로자라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권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0536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역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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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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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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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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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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