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계약기간 끝나면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2편) 2024. 12. 02.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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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기대권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무조건 계속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K&I 노동법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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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1.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2. 적용 사례
(1) 합리적 이유 인정
(2) 합리적 이유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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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는,
(1)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2) 사업장 여건
(3)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4) 근로계약 체결 경위
(5)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6)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특히 (6)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에 대한 분쟁이 많은 편인데,
아래에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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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어떤 회사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재직 중 세 차례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2) 회사의 도급사(원청)에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고발을 함으로써 회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등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함
※ 위 고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었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신뢰관계도 훼손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4. 결정 2019부해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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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운영 상의 이유
어떤 회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자체 연구업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체 연구업무가 아닌 연구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받은 이 회사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수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부 연구 등 사업을 축소 ·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원 T/O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먼저 계약 종료하기로 하면서, 계약 종료할 기간제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은 근무평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근무평정이 낮은 몇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종료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사는 그 중 일부 인원에게는 기존의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2개월 계약을 제안하였고, 또 일부 인원에게는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제안하는 등 계약종료가 아닌 다른 방법도 우선 모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위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약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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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갱신 절차 변경
어떤 회사는 (1)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2) 정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과 매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해왔으며, (3) 기존 근로자 중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사람이 없었고, (4) 규정 상 정기 평가 결과에 따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근로자를 직책 강등 또는 해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경영상 또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위와 같은 재계약 절차를 신규채용절차로 전면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채용 자격으로 특정 주소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는 자격 미달로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 갱신 거절을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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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어떤 회사는 (1) 여러 기간제 근로자 고용형태 중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우선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원했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왔고, 사례의 A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인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사는 A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 내역을 살펴 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A에 대한 근태평가는 D등급이었는데, 평가기준에 따르면 D가 아닌 B등급이 부여되었어야 함
√ A에 대해 1차 평가는 총괄팀장(60%)이, 2차 평가는 사무국장(40%)이, 최종평가는 상임이사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총괄팀장은 A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 가장 우수한 평점인 S등급을 부여한 반면, 사무국장은 A에 대하여 모든 평가 항목에 B등급~D등급을 부여함
이러한 점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근거가 된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위 계약 종료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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